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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었던 이야기/인물

제4장 애민육조(愛民六條) 목민심서,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정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목민심서 제4장 애민육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애민이라는 말에서 알수있듯이 정약용 선생께서 愛(사랑 애) 民(백성 민) 하는 마음,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쓰신 글임을 아실있을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제4장 애민육조(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어른을 공경하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백성들은 효를 행하지 않을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을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노인의 범위를 넓히지 말고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도 우선적으로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예에는 반드시 노인에게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든부분을 물어 예의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법에 따라 절차는 간략하게 향교에서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 훌륭한 조상들이 잘 만들어 놓은 예는 여전히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른을 대우하는 일을 행한다면 백성들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알게되어 행하게 될것입니다.

해가 지나기 이틀전에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2조 자유(慈幼):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임금들의 중요하고 큰 일로서,

역대 임금들이 법으로 삼아 지켜 왔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하여 힘들어진다면 자식을 낳더라도 키울수 없을것이니 

백성들을 추스리고 도와 아이들을 잘 기르도록하여 후손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궁핍하여 살기 힘든 해에는 아이들을 버리게되니, 그 아이들을 거두어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먹을것이 부족하고 힘든 해가 아닌때에 어린아이를 버렸다면 , 

성들중에 그 아이를 길러줄 자를 찾아주어 관청에서 식량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진궁(窮):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홀애비,과부,고아와 같이 혼자인 자들은 사궁이라 하여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기때문에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진이란 가난을 도와 일으켜주는것을 말합니다.

결혼해야 할 나이가 지나 결혼하지 못한 자들은 관청에서 도와 결혼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오래된 임금들이 남겨놓은 법이니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들은 이를 따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매년 첫봄에 결혼할 나이를 지난 미혼자들을 찾아 모두 봄에 결혼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독신인 자들을 결혼시키는 일 또한 마땅히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제4조 애상(哀喪):세상을 떠난 자를 슬퍼하다

가족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자에게는 나라에서 불러 일 시키는것을 면제해주는것이 오래된 법도일 것입니다.

또한 재량으로 할수있는 한 모든것들을 면제해 주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못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질 자들이 있다면 

관청에서 돈을 내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할수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가난으로 굶어죽거나 전염병으로 죽는자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는 일과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일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슬픈 일들을 보게되어 그 슬픔을 숨길수없다면 즉시 먹을것을 주어 도와주고 그것을 다시 망설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벼슬을 하였던 자의 시신이 고을을 지나가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일을하는 동료나 아랫사람이 상을 당했을때는 장례식에 찾아가 위로해 주어 슬픔을 나누어 그 마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제5조 관질(寬疾):아픈자들을 너그럽게 보살펴주기

매우 아프거나 몸을 가눌수없는 자들에게 나라에서 시키는 일들을 면제해주는 것을 관질이라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매우 아파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수 없는 자들은 나라에서 그들이 먹고살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급이 낮은 군인들 중 굶거나 얼어죽을 위기에 있는 자에게는 입을 옷과 먹을것을 주어 죽지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때에 옳지않은 백성들의 풍속들이 많으므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과 여러가지 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갑작스럽게 죽는자가 속출하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땅히 관청에서 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생길때에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시신을 묻어주는 일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상을 내리도록 관청에 청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행했었던 마각온 이라는 병은 중국 북경에서 온 새로운 처방이 있습니다.

 

제6조 구재(救災):재난을 돕다

물로 인한 피해나 불로 인한 피해는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있지않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수령이 스스로 생각해 백성들을 재난으로부터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있을떄에 불 타는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것을 구할때에 마땅히 자신의 일처럼 하여 돕는것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난을 예방하는것이 재난이 일어났을때 도와주는 방법보다 옳은 일일 것입니다.

둑을 쌓는일은 물로인한 피해를 막으면서 물로 인한 이득을 볼수있는 두가지 득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이 끝났을 때 백성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하는것도 수령이 마땅히 해야할 옳은 일일 것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가릴정도로 많이 날라올때 이것을 물리쳐 잡는데에 힘써 백성들의 재난을 덜어준다면

또한 인자하다는 말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읽을만 하셨다면 공감(❤︎),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편은 5장 이전육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