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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었던 이야기/인물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정신

안녕하세요, 목민심서 두번쨰 글입니다 지난번 썼었던 첫번째 글에서는 제1장 부임육조의 내용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제2장 율기육조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기(律己)란?  律(법,규제할 율)+己(몸,자아 기)의 한자어가 합쳐진말로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목민관이 되기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함을 강조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여섯가지 조항으로 목민심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자신의 몸을 바르게하기

일상은 바르고 단정하게하며 절제된 모습으로 지내야 할 것이며, 백성들에게는 점잖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것이 오래된 지도자의 예 입니다.

수령으로서 공적인 일을 행하는데 있어 여유가 생긴다면 반드시 힘을 쏟아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두 모아 해내고자 해야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화 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아랫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 따르지 않는자가 없을 것입니다.

옛 성현 공자는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위에있는 자가 아랫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예를 행함에있어 공경함이 없다면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볼것이 있겠는가 또한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보이기를 엄하고 의젓해야하니 그 일을 하는 자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동에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은 무거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감히 중요한 일을 소흘히 하고 편안함에 안주해 어리석음에 머물러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즐기고 놀면서 세월을 쓰는것을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을것이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보다 못한 일일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잘 해낸뒤 백성들 또한 그에 즐거워한다면 그들과 함께 모여 즐기는 일 또한 오래전부터 해오던 옳은 일일 것입니다.

아첨할줄만 아는 가벼운 자들을 멀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묻고 알아간다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관청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난다면 청렴한 선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에 일을 넘겨놓고 시를 쓰며 바둑이나 두고있는다면 크게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래된 악습들을 없애고 크게 바꾸는데 힘쓰는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옳은 일을 해낼수 있는 바른 때에

높은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2조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

청렴한 사람이 되는것은 수령의 근본적인 의무로써 그래야만 선과 덕이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일했던 적이 없기 떄문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천하의 큰 상인과 같습니다. 야망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합니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기 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옛날부터 지혜 있는 선비들중 청렴함을 중요시하고 탐욕을 멀리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다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이라 손가락질 할 것이며  그가 마을을 지나갈때마다 그를 더럽다 욕할 것이고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것입니다.

뇌물을 받는것을 비밀로 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어두운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받는 순간 그것의 사적인 감정은 이미 행해진 것입니다.

청렴한 자가 귀한 이유는 그가 지나가는 길의 강산과 돌까지도 밝게 빛나게 하기 떄문 입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귀한 물건들은 반드시 고을에 폐해가 될수있으니, 

작은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아야만 청렴한 자라 할수 있을 것 입니다.

거칠고 각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인정이 없는것이므로 임금의 아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청렴하지만 치밀하지 못해 일의 성과가 없다면 그것을 칭찬 할수는 없을 것 입니다.

관청에서 백성들의 물건을 사들일때 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그 물건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절한 가격에 사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것이나, 

혹시라도 바로잡기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신만이라도 그 잘못을 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청에서 쓰기위한 비단을 사들이는자는 반드시 관에서 인정받은 수첩에 그 가격을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쓰는 장부를 반드시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나,서류 끝에 승인하는 서명 하여 일을 빠르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령의 생일날에 아랫사람들이 아침에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 올리더라도 이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이 베푼것을 말하지 말고, 덕이 있는것을 생색내지 말것이며, 전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렴한 사람이 은혜로운 마음이 적어도 사람들은 이를 병이있다 생각합니다, 

책임은 자신에게 무겁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가볍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수령에게 사적인 부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청렴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청렴함이 널리퍼져 매일 좋은 소문이 난다면, 이 또한 인생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제3조 제가(齊家)-집안을 다스리기

자신의 몸을 다스릴수 있어야 집안을 다스릴수있고, 집안을 잘 다스릴수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은 

하늘아래 어느곳에서도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고을을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집안 부터 먼저 잘 다스릴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령의 근무지에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은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데  이것이 국법으로 정해진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서 고을에 갈떄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것이 옳은데 이는 처와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보고싶을떄에는 함께 있어도 좋으나 오래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싶어하는 손님들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을 고해야하고, 노비들이 많더라도 순한 자들만 뽑는것이 좋을 것이며 

사적인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인이 찾아 오는날에도 검소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의복을 사치스럽게 입는 것은 귀신도 미워할것이니 그것은 스스로 복을 잃는 일입니다.

음식을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물질을 소비해 없애버리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집안 여자들이 머무르는 곳이 엄숙하지 않다면 집안이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집안도 이러한데 관청은 더 말할것이 없을 것입니다

법을 세워 천둥과같이 무섭게 서리와같이 엄격하게하여 옳지 않은 행실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집안으로 사적인 부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을 잘 다스렸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때 값을 따지지 않고, 아랫 사람을 부릴때 거칠지않게 대한다면 집안이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첩을 두어 마음을 빼앗기면, 부인이 질투하게 되고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안좋은 소문이 크게 퍼질수 있으니 

옳지않은 정욕을 멀리하여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옳은 가르침이 있으며 자식들이 이를 잘 지킨다면 그 집안은 법이 있는 집안으로여겨 백성들이 수령을 따를 것입니다. 

 

제4조 병객(屛客)-근무지로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기

관청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것은 옳지않으니 서기 한명만 두어 내부의 기본적인 업무를 겸하여 보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을의 사람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접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청의 내부는 엄격하고 깨끗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친척들이 관청가까운곳에 산다면 더욱 조심하여 백성들로부터 의심과 비방받을 일이 없도록하고 그 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관료로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아 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와 친척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들을 만나 넉넉히 대접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관청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 절용(節用)-아껴쓰기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은 반드시 자비로워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하며

청렴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아낄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아껴쓰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제한을 지키는 것이니 이 제한을 지키는데는 반드시 법도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끼는 것의 근본일 것입니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도로 하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라도 그에 맞는 법도가 있어야 하니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형편에 맞게

법식을 검소하게 지키는것이 옳을 것 입니다

관청에서 쓸 모든 물건들은 적절한 규칙을 정해 한달치 쓸것을 그 달의 첫날에 전부 납품하게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방문할 손님을 대접할때도 반드시 미리 규칙을 만들어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자에게 물건을 주고 

접대하고 남는 물건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청의 아랫사람들이 공급하는 것들중 관청회계에 없는 물건들은 백성들의 부담으로 나온것이니 더욱 아껴야 합니다

사적으로 쓰는것을 절약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수있지만 나라의 것을 아낄수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나라의 것을 내 것처럼 아낄수 있어야 현명한 수령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령의 근무지가 바뀌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근무중에 쓰고남은 돈과 곡식을 미리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천지에 재물이 존재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위함이니 하나의 물건도 무의미하게 쓰지않는다면 물건들을 잘 썼다 할수있을 것입니다

 

제6조 낙시()-베풀기를 즐기라

절약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친척들마저 떠나갈 것이니 베풀기를 즐겨하는것은 덕을 쌓는 근본일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와 친척은 힘이 닿는대로 도와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수 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훔쳐 사적으로 도와주는것은 옳은 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급여를 아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자기 땅의 수입을 나누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귀양온 사람이 힘든 생활을 하고있다면 연민하여 넉넉히 도와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난민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도와주는것이 의로운 사람이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과하게 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목민심서 2장 율기육조의 내용을 읽어보셨는데요 정약용 선생께서 이 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는지요

자신을 절제하고 바른모습으로 지내며 남에게는 관대하게 사적인 일에 연연하지않고 재물을 검소하게 아끼며 의롭게 살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는것 이것을 다 지키면서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일까요? 정말 이대로 산다면 성인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것이 옳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옳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백년 전 살아 계셨었던 다산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온기가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드네요 

다음 글에서는 제 3장 봉공육조를 이어서 쓸 예정입니다. 

글이 읽을만 하셨다면 공감 꾹~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