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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었던 이야기/인물

제3장 봉공육조(奉公六條)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정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민심서의 세번째장 봉공육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공(奉公)이란 관직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제3장 봉공육조에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셨을까요?

 

 

목민심서() 제3장 봉공육조(奉公六條)

제1조 선화(宣化): 임금의 덕을 널리 알림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 현령의 본분은 임금의 덕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저 덕없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것만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의 명이 고을에 이르면 백성들을 모두 모아 그들에게 직접 임금의 덕을 널리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큰일이나 경사가 있을때 임금께서 쓰신 글이 고을에 이르면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 수령은 임금에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수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대돌아보며 온 백성들이 알수있도록

엄숙하게 조정에 대하여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상이 있을때에 그 예는 반드시 국가의 오래된 관례를 따라야 하니 옛날의 예절을 배우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제삿날에는 일의 처리를 멈추고 형벌을 가하는 것을 멈추며 악기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도록 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민심이 기뻐하지않아 이를 행할 수 없다면,마땅히 병을 이유로 관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옥새가 찍힌 글이 내려오는 것은 수령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나, 잘못을 묻는 글이 내려 올때에는 이를 두려워 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 수법(守法): 법을 지키라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니 이를 지키지 않음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임금의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법을 지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잃지 않는다면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옳은 이치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법에서 금지 한것 형법으로 금한 것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조심해 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익에 현혹되서는 안 되고 권력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윗 사람이 독촉하더라도 이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롭지 않은 법은 잘 지켜 변하지 않도록 하고, 관습적으로 합리적인 법들은 잘 지켜 이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례는 그 고을의 법이니 그중 옳지 않은 것들은 잘 고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예제(禮際): 예로써 사귀라

예로써 사귀는 것은 군자가 신중히 행해야 하는 것이니 예에맞게 공손하면 치욕을 멀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령과 왕명을 받고 온 어사가 만날때에는 나라의 법전에 따라 예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쓰여진 문서를 받기위해 수령의 관할밖에있는 담당자의 거처까지 찾아가는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료인 감사와 친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관은 상관에 대해 마땅히 공손하여야 하며 예를 다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사가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령이 잘못한것인데 상사가 수령에게 그 수령의 아랫사람의 잘못인지 물으라 명한다면 

마땅히 그 일을 이웃고을의 다른 수령에게 대신 공명정대하게 처리 해달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상사가 명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다하면 공손하지 않을 수 없고 의를 다하면 결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를 둘다 완전히 지킨다면 그런 사람을 군자라 할 것입니다.

이웃 고을과 예를 다하며 화목하게 지낸다면 허물없이 지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고을의 수령은 형제와 같으니 그가 실수하더라도 서로 화내지않고 이해하며 지낼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임무 교대를 한 전임자와 후임자는 동료의 의가 있으므로 전임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후임자는 그의 잘못을 욕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입니다.

전임자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어 드러나지 않게 할것이고 그에게 죄가 있다면 도와주어 더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관대함과 용맹함으로 얻는것과 잃는것중 옳은것은 따르기도하며 잘못된것은 고치기도하여

그 잘못된 것을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4조 문보(文報): 문서의 처리

공적으로 쓰는 문서는 아랫사람에게 맡기지않고 수령이 직접 써야 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쓰는 문서의 문구는 공부할때 쓰던 경사의 문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입 서생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한에 맞추어 올려야하는 기타 사무에 관한 문서작성은 이를 오랫동안 해온 아랫사람들이 전례대로 작성하기떄문에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잘못된것들을 보고하거나 어떠한것들을 청구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여러 일들을 변론할때에는

문장을 상세하고 성의있게 써야만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명에 관한 내용은 지우거나 고치는데 조심하여야 하며,도둑의 징역에 관한 문서는 보관을 더욱 조심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사의 상황 보고와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한 보고는 급할 때든 급하지않을 때든 모두 기한을 맞추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된 일을 정리하는 문서는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도록 처리하고

곡식의 작황 등급을 나누는 문서는 간악하고 부정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목이 많은 것은 장부에 적고 항목이 적은 것들은 첨부한 문서에 적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월말에 보고할 내용중 상사와 상의후 생략해도 될 것은 생략해도 좋을 것입니다.

각 기관으로 보내는 문서들은 관례를 따라 보내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상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보고를 올리고 받는 문서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 나중에 볼수있도록 하고,기한이 있는 것들은 따로 기록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외국 출입을 통제하는 관문을 맡은 자가 임금에게 보고를 할때에는 격식에 신경을 많이 써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 공납(貢納):세금을 받아 바치는 일

세금은 백성으로부터 나오고 이를 거두어들여 바치는 자는 수령입니다.

공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잘 살핀다면 관대하게 거두어 들이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하게 거두어 들이더라도 세금을 거두는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쌀과 무명은 나라에 반드시필요한 것이니 여유있는 백성들로부터 먼저 거두어들여

아랫사람들이 중간에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기한에 맞춰 상납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군전과 군포는 상급기관에서 자주 독촉해오므로 언제 징수하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공물과 토물은 상급기관에서 배정하는 것이므로 예전의 관습을 잘 행하여 새로운 요구를 하지않게 하여야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잡세와 잡물은 가난한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하므로 쉽게 구할 수 있는것만 징수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징수를 사양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사가 옳지 않은일이나 현실적으로 행해내기 힘든 징수를 시킨다면 그것이 불가함을 주장해 폐단을 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궁중에 상납일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6조 왕역(往役):움직이는 일

상사가 출장을 보내면 충실히 따라야 하며 사고나 병을 핑계로 스스로 편하고자 하는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상사의 문서를 가지고 상급 관청으로 가는것을 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묘 제사를 받드는 관원이 되면 정성들여 이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담당하는곳에 다른 관료들과 함께 담당자로 시험자에 가에 되었을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만약 다른 관료가 사적으로 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감옥을 담당하는 관료가 되기를 피하는것은 나라에 그 법이 있어 이를 어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료가 편하기 위해 문서를 거짓으로 써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래된 예가 아닙니다.

징수한 세금을 옮기는 곳에 담당관료로 가 그곳에서 부정하게 세금을 수탈하는 자들을 없앤다면 길에 이를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쌀을 실은 배가 관할 지역에서 침몰되면 물에서 쌀을 건져내 말리는 일을 신속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사신을 파견나가 동행하게되면 특별히 공경하여 깍듯이 대하여 뒷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표류한 배를 조사하는것은 급하고 어려운 일이니 조심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을 쌓는일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파견돼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잘 다독여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힘써야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제3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목민심서 제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